농특위, 축산 적정 사육두수 관리 박차
농특위, 축산 적정 사육두수 관리 박차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4.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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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특별위원회지난 19일 안건 심의의결

"경축순환농업 필요성 공감하나 충분한 협의 필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을 위한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농특위는 서면결의를 통해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농특위는 사안이 민감한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축산업의 미래내용의 구체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만큼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날 위원회의 핵심주제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는 지난해 농특위 축산소분과가 기후변화에 대한 축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특위는 이와 함께 축산기업의 과도한 사육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적정사육 두수 도입, 축산기업 진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축산기업의 진출 규제와 공익형 직불제, 수입보장보험, 가격안정제 등의 도입은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사안이 민감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협의가 필요한 만큼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축산환경 문제에 관련해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축종별 경영안정프로그램은 병행추진하면서도 기업의 축산 사육업 진출은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보상방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및 비육우·비육돈 경영안정제와 같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보상방안으로 정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분야도 공익 직불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경축순환농업으로 친환경축산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법적 보호 및 육성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사육두수 관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렸다.

김윤식 경상대학교 교수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국내 육류 소비량또는 경축순환이 가능한 수준등에 따라 사육 가능한 두수에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구용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축산기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 일반기업자본의 진출을 제제할 시 한우농가와 이해관계 상충문제 해결, 위탁사육과 생축사업 형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농특위는 적정사육두수 관리에 대해 동의하는 축종에 한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특위는 조직 구성, 추진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합의 등이 필요한 점에 공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동의한 축종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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