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풋고추 호주 수출길 열렸다
한국산 풋고추 호주 수출길 열렸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4.0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호주 검역당국과 2개월간 협상
기존 수출 파프리카와 유사성 공략 성과 내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한국산 풋고추가 호주에 상륙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주 검역당국과의 2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한국산 풋고추의 호주 수출 요건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는 청양고추, 아삭이고추 등 국내산 풋고추의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가와 수출 업체의 수요를 확인하고, 호주 검역 당국과 협의를 추진했다.

이미 호주 검역 당국과 2009년에 협상을 완료하고, 수출이 진행 중에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 검역 기준을 풋고추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호주 측에 요청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고추가 이미 수출이 허용된 파프리카와 같은 종으로 학명이 같고, 병해충에 대한 기주로서의 특성도 거의 같다는 점을 공략해 이번 협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임규옥 검역본부 연구관은 “호주로 풋고추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철저한 재배 관리와 선과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 수출용 고추 재배 시설의 방충망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 풋고추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파프리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 단지를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고, 병해충 방제 등 적절한 재배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기형과 또는 병해충 피해를 입은 고추 등을 잘 선별해야 하며,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호주의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