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방지·농지취득심사 강화·처분명령 강화 등 내용 담아
경자유전 원칙 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적극 나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집권 여당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잇따라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하의 농지도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7두65357)해 농지정책에 혼선이 초래됐다.
주철현 의원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 근절”
이에 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도 면적과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어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농지를 차명으로 등기했을 때에는 원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차명 농지에도 적용되도록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열람이 가능하도록 ‘농지원부’의 열람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121조가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 수준의 규정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근절되고,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불법행위 발견되면 즉시 처분”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해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농지 투기 대상 아닌 농업생산 현장”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을 담았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 취득할 수 있어”
김승남 의원도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적용 해 과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개호 의원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서삼석 의원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