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 지원해야”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 지원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1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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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자금과 지원금 차이 커 ‘형평성’ 어긋나
농식품부 ‘AI 발생 가금농가 지원’ 지침 개선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북 정읍에서 육계를 사육(7만 2,000수)하고 있는 김 씨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근 오리농장에서 발생(3km내)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AI 발생농장 3∼10km 예찰지역 내에 있었던 농가 간 지원금 차이가 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의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데 반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생계안정자금은 관리·보호 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최대 6개월, 소득안정자금은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입식이 허용될 때까지 지원되지만 두 자금의 지원액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

실제 김 씨의 경우 육계 7만 2,000두를 키우고 있는데 생계안정자금으로 67만 원씩 3개월간 총 201만 원을 지급받지만 소득안정자금은 2,808만 원을 지급받게 돼 2,600만 원 가량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김 씨는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보상은커녕 피해만 보고 있다.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단가 기준이 전 축종이 통일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소득안정자금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지원 대상에 추가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계농가들은 이와 관련해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죄 밖에 없다. 그런데 방역대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가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 지침을 수정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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