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한다
온라인 거래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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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적합 농산물 폐기…해당 농업인 과태료 부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자료사진

정부가 기존 오프라인 거래 농산물 검사와는 별도로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해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조사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지난 2월 구입액이 6,494억 원으로 전년 2월 4,631억 원 대비 4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 생산 농장을 추적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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