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공사, 출하자 신고 간편하게 개편
서울농수산공사, 출하자 신고 간편하게 개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4.1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핸드폰 인증절차 생략으로 보다 신속간편하게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해,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핸드폰 인증 절차는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핸드폰 사용자, 고령 출하자 등의 출하자 신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도우려고 해도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로 인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핸드폰 문자인증이 생략함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출하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를 비롯 농산물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도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출하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하자들을 위해 기관들이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초부터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반드시 출하지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미신고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 유예기간(출하일로부터 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 수탁을 거부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