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받으세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받으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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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서 신청 접수 
개보수-설치비용 개소당 ‘1,500만 원’ 지원 방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내달 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00만 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방문해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사업 설명회 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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