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원부 ‘전면개편’…‘농지조사’ 추진
농식품부, 농지원부 ‘전면개편’…‘농지조사’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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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농지원부 역할 재정립·관리체계 개편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 마련·활용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책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인프라로서 기능 제고를 위해 농지원부 역할 재정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작성기준 변경(농업인→필지), 대국민 정보 공개 및 타 토지 공부 연계 확대, 공부명칭 변경(‘농지대장’) 등으로 공적 장부로서 역할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관할 행정청 변경(주소지→소재지),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 신고의무 부과(실질적 심사주의 보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작성대상 농지 제한 폐지, 농지행정 필요정보를 농지 장부에 연계·포함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을 채용해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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