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자”
“축산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4.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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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보령시의원 건의건의문 정부에 전달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자는 축산단체협의회의 의견에 힘이 실렸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이 지난 19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이유다.

박상모 의원은 이날 임시회서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모든 축사의 관리사는 건축법 상 적법한 건물이며, 근로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해 부족함이 없는 시설이라며 가설 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하다. 현행 법대로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는 것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국토기획법을 개정해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으로 축산 농가의 경우 건축법 상 허가를 받은 일반건축물인 관리사도 지자체에서 숙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사는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대부분의 축산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근거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과 방역 등을 위해 외부출입 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직원들은 관리사에서 상시대기(24시간)해야 하는 상황이다.축단협이 지난 310일부터 16일까지 축산 농가 11만 호 중 368호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리사(일반건축물)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전체의 4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31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축산단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축산단체를 비롯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관리사 허용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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