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과일 계약출하 물량’ 확보 나서
농식품부-농협, ‘과일 계약출하 물량’ 확보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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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만7천 톤…원활한 수급-가격안정 이룬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올해 약 14만 7,000톤의 계약출하 물량을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계약출하물량 14만 7,000톤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34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계약금을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폭염이나 태풍 등 각종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제 지원 △가공용 수매사업 지원 △피해 계약농가에 대한 위약금 면제 추진 등 농가 생산안정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출하비중 확대를 유도해 가격 급등락 시 물량 구제를 강화해 산지 및 소비지 과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수급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농협은 오는 30일까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자금을 지원하며, 자금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농가와 7월 31일까지 출하계약을 실시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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