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나선다
농식품부,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나선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2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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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점검반 구성 현장 점검 적발 시 처벌
실경작 여부-중복 신청-농지분할 등 집중 점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범 부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대상은 ‘20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20년 수령자는 26일부터, 20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키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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