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충남, 내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1.04.3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5일까지현대·규모화 기반 조성비 지원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는 지난 22일 도내 임업인의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을 위해 625일까지 2022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생산단지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표고 등 79)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의 생산자단체다.

구체적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정 사업은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노지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관수, 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종자·묘목식재 등)을 조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12년에 걸쳐 총사업비 15억 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배하우스, 육묘시설 등 산림버섯류 재배 및 관상산림식물류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 2억에서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는 5이상 산림사업을 하는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이 대상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임업인은 목재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로 사업장 내 단기임산물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보조금은 2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오는 625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도가 2차 심사를 실시, 오는 8월 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상춘 충청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매년 시행되는 산림소득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내 임산업 경쟁력이 상승하고 도내 임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원이 꼭 필요한 전문임업인 및 우수한 생산자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