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 강화 현실화 되나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 강화 현실화 되나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4.3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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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해수위, 농안법 일부 개정안 법안소위 이송
  • 수석전문위원, 상장예외품목 축소 의견 내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를 두고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안법 취지에 맞게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7일 제386회 임시회를 통해 김선교,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하 농안법)안을 상정시키고 법안소위로 이송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앙도매시장 내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와 재평가 규정과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 하향 조정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농안법 검토보고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권고 또는 명령권 발동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이해관계자의 양측의 입장이 팽배한 상태다. 상장예외품목을 축소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상장예외거래는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농어민과 중도매인은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놓인 농어민의 이익이 축소된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관해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승인제도를 도입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상장예외품목 축소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상장예외거래는 반입물량이 적거나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등, 도매시장에서 상장을 하더라도 경쟁매매가 불가능해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기 어렵거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낮으며 중앙행정기관이 각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및 제반 상황을 파악해 상장예외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권 위원은 정부가 6월 말에 마련될 예정인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틀 내에서 상장예외 거래 제도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농업인·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 상장예외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진 위원은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기간 종료 후 재평가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 제도는 반입물량이 적거나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에 불과 하는 등 도매시장에서 상장을 하더라도 경쟁매매가 불가능해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기 어렵거나 거래의 투명성을 특별히 제고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지 않고 상장예외품목으로 고착시켜,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은 김선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 하향 조정에 대해 농어민의 입장에서 위탁수수료 인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고정지출 비용의 변화 없이 위탁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법인의 경영 악화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도 적자 상태에 놓인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인하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적자 경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위원은 위탁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는 시장사용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의 조정과 함께, 출하자의 이익과 시장의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간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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