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 ICT 장비 관리 강화 나서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 ICT 장비 관리 강화 나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5.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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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개정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악취측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도 새롭게 개발했다.

이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확대되고 있는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센서별 측정규격, 통신 및 표준장비 설치 기준 등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업체별 상이한 전기·기계·통신 규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장비의 관리·점검 및 사후관리(A/S)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은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센서 및 ICT 장비 설치 시 적절한 설치위치를 축사 내·외부, 개방 및 밀폐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구분·제시함으로써 악취측정 정확도 및 장비 운영·효율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는 이번 제시된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향후 추진될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등을 고려해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센서, ICT 장비를 이용해 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농식품부 지원사업이다. 20174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75개소(2021, 597개소 설치 목표)를 설치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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