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 ‘중소기업 인정’ 특례조항 연장 법안 발의
농협 조합 ‘중소기업 인정’ 특례조항 연장 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5.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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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협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5년 연장
농축산물 공공기관 등 납품 안정적 판로 확보 가능해져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신선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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