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5.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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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파괴-공동체 사회 무너트리는 정책 ‘문제’
신재생에너지 결정권-운영권-분배권 지역주민에 보장
농식품부 “재생에너지 정책 농업인·주민 참여 시킬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은 홍수와 범람, 폭염, 가뭄, 용수부족, 감염질환 급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경우 4월 초 냉해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집중호우, 잇따라 발생한 태풍(3개), 가뭄, 올해 1월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인해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비롯해 여러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 중구 남대문 ENA스위트호텔에서 ‘농민 주도의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
이무진 정책위원장

이날 발제에 나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철학,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직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공동체 사회는 개발 찬반으로 갈리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농민들은 농지에서 쫓겨나 국민들의 식량주권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현행법과 조례는 기업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는 제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개발의 모든 결정권, 운영권, 분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생태계 파괴 방식을 탈피하고 도로, 공장, 주택, 빌딩,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동체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일차적 사용권을 지역주민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므로 정부는 공영화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단위 공영화가 기본축이 되도록 지자체 행정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절대농지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은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농지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농지가 훼손이 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 스스로 자립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야하고, 자본의 수익창출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마을 자립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성공 사례로 충청북도의 ‘농촌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세홍마을 사례를 들었다.

박진희 동국대 교수도 발제에서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 모색과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진행 방식은 이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정확한 정보 및 인식 부족에 따른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이나 부문별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내에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독일 윤데 마을, 펠트하임, 빌트폴즈리드, 덴마크 삼쇠섬 사례 등을 설명하며,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에너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해외사례 마을들은 전환 계획에서부터 주민 참여와 계획 실행에서 재정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장의 주도로 장기 계획이 결정되고 이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제공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인센티브를 활용해 주민 참여와 지자체에 권한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과 지역사회가 발전수익을 공유하며,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농촌 공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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