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방역정책 물음표”
7개월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방역정책 물음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5.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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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충북 지역 48시간 이동중지 발령
방역 전문가,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방역정책 실효성 지적개별방역 중요성 대두

 

지난 6일 김현수 중수본부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지난해 10월 화천 이후 7개월 만에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판정이 나왔다.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월에서의 확진 사례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방역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농가 스스로가 개별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확진판정을 받은 농장은 강원 영월군에 소재한 약 401마리의 흑돼지를 사육 하는 농가로, 현재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영월에서의 ASF 확진에 방역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ASF의 경우 북한 접경지역 위주의 광범위한 저지선이 뚫린 상황에서 당초 우려했던 설악산 국립공원과 강원 홍천 등지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며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영월은 강원 원주·태백과 더불어 서쪽으론 충북 제천, 남쪽으론 충북 단양, 경북 봉화와 맞닿아 있고, 소백산맥·차령산맥과도 인접해 산맥을 통로로 충남·전북·전남·경남까지 바이러스가 퍼지는 최악의 사태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ASF가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에서 멧돼지에 대한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장이 큰 방역부담을 지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지속적으로 비발생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개체수 선제적 감축, 폐사체 신속 제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ASF 관련 야생멧돼지 정보를 유관기관과 제대로 공유하지도 않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ASF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더라도, 증명되지 않은 이론적인 두려움 때문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ASF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역시설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농장도 많고 실질적으로 8대 방역시설의 실용성에 대한 문제도 현장에서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햇수로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생멧돼지 사이 ASF는 더 확산되고 토착화고착화 돼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정부가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ASF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데이터 위주로 정밀하게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축해야 할 것이며, 축산업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가 개별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나, 농장직원 간 간접접촉이 이뤄져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호성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사육돼지 감염사례 대부분이 사람의 손을 가장 많이 타는 모돈에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농장직원에 묻은 바이러스가 소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장 안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이번 영월 발생농장의 경우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였으며 차량진입 통제 또한 완료한 상태였다. 감염 패턴을 살펴봤을 때 오염된 환경에 접촉한 인간이 바이러스를 농장으로 끌고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수본은 ASF에 취약한 모돈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모돈 도축장에 대해 검사 강화, 모돈·비육돈의 구분 작업, 도축장 집중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난 6일 충청북도에 소재한 모돈 도축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모돈과 비육돈을 철저히 구분해 작업할 것과 모돈 운반차량과 도축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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