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이익 환수 근거 마련 필수
여야 농해수위 의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여파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3월 말부터 4월까지 11건이 제시돼 논의 중에 있다.
이에 현장의 농업인들은 개정안만 내놓지 말고 중지를 모아 국회가 앞장서서 투기 목적 농지취득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히 강력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이익 환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지취득 관련 사전 규제가 완화되며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이 용이한 가운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영농목적의 농지거래를 저해하거나 기존 농업인에게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의 취지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돼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농지를 보유하고 이용하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변화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난 3월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신규 농지 취득자에 대한 세밀한 이행실태조사 및 위법 시 강력한 법적 조치와 불법적 이익환수 강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순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빠른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농지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농지로써만 이용되고 농업인만이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