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총 40ha-가액 147억 원…민주당-국민의힘 순
경실련 “보다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농지 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도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7%인 81명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회의원 81명이 소유한 총 면적은 40ha(약 12만 2,328평)에 이르렀고, 총 가액으로는 약 147억 9,332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면적은 0.49ha(1,510평), 가액은 1억 8,26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힘 37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 등 순이다. 면적과 가액으로는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열린민주당, 정의당 순으로 나왔다.
개인별로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1ha로 가장 많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액으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5억여 원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지법(개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농지투기 의혹 등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 규정,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0일 국회에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농지취득 시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농지취득 규정 강화 △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시 자경기간 의무화 및 농지전용 제한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매매 금지 및 소위 농지 ‘쪼개기 금지’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 신설 △지자체 단위 농지 전담 인력 확보 및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안정적 식량자급률 확보 및 국토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농지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벌강화 및 농지처분조치 강화 △업무별로 분리돼 운영하고 잇는 농지정보 관리 일원화 등도 내용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