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에 불똥 튄 세종낙농가
‘불가리스 사태’에 불똥 튄 세종낙농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5.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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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개월 영업정지 통보원유처리 난항

낙농업계, 합리적 처분 촉구 탄원서 제출 나서

남양유업 세종공장 전경 <사진제공=남양유업>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일명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받아 지역 낙농업계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자사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애꿎은 낙농농가에 불똥이 튀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으로 납품하던 낙농가들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납품하던 물량을 전부 폐기 처리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우유를 납품하는 농가는 전국 200여 곳으로 하루 납품양만 230여 톤에 달한다. 세종공장은 논란이 불거진 불가리스를 포함해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고 있어 더욱 타격이 크다.

업계가 추정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금액으로는 한 달 기준 74억 원. 여기에 착유기, 사료 등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금액은 더 커진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충북도 축산과, 남양유업 납유 농가 등은 잇따라 세종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파급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분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요청에 나섰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으로 매일 우유 1.7톤을 납유하고 있는 유병찬 세종낙농연합회장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 농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당장 영업정지가 돼서 우유를 안 실어 가면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우유 보관 냉각기 용량이 최대 2일에 불과한데다 폐기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절차도 까다로워 진퇴양난인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비단 낙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직원, 대리점, 운송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낮춰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일단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업체의 소명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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