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본격 시행
경북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본격 시행
  • 이주희 지사장
  • 승인 2021.05.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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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올해 5,000개소 인증 목표

국산 재료 100% 김치(전 외․급식업체 가능) 인증마크(왼쪽)와 국산 재료 95% 김치(고속도로 휴게점만 가능) 인증마크(오른쪽) <사진제공=경북도청>

[농축유통신문 이주희 지사장] 

경상북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현재 73개소인 인증업체를 연말까지 5,000개소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해 이후 1년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논란과 알몸 절임영상 파문으로 국내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도에서는 김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해 저장시설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해외판촉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김치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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