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림청 합동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충북도, 산림청 합동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05.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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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등 근절법인 운영 건전성 도모

<사진제공=충북도청>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산림청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183개 산림사업법인으로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6 숲가꾸기 81 도시림 조성 61 산림토목 33 자연휴양림 조성 2개 법인이다.

이때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충북도와 산림청은 현장 방문과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근묵 충청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는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업체 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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