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등 근절…법인 운영 건전성 도모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산림청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183개 산림사업법인으로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6 △숲가꾸기 81 △도시림 조성 61 △산림토목 33 △자연휴양림 조성 2개 법인이다.
이때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충북도와 산림청은 현장 방문과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근묵 충청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는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업체 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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