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물용 사료 품질 안전성 검사 나서
충북도, 동물용 사료 품질 안전성 검사 나서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05.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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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19개소 대상미달 시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사료업체,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검사에 나선다.

검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719개 업체며, 올해 검사물량은 총 296점으로 배합사료 73, 단미·보조사료 193, 사료작물(볏짚 등) 30점이다.

검사는 사료검사원이 불시에 사료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사료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인 사료에 대해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검사계획 물량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므로 업체 스스로 사료 표시기준, 성분등록 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매년 도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료에 대해 성분 등록사항 준수 여부와 중량검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294점을 검사한 결과 1점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해당 업체에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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