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개선책 내놔
[뉴스초점]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개선책 내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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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등급제 도입…우수 농가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농가 규모별 맞춤형 방역 대책 추진…사전예방 기능 강화
일정 주기별 위험도 평가 ‘살처분 범위 조정’ 시스템 구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박영범 차관이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범 차관이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이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상황에 맞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방향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고 주기적으로 발생해 국내 가금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역 우수 농가 인센티브 부여키로
방역 수준 상향평준화로 업그레이드

주요 방역 개선대책을 보면 우선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농가의 방역 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종을 신설키로 했다.

대규모 사육농장 자체 방역프로그램 운영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키로

농식품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농장의 경우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등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사 입구 전실(前室)에는 신발 소독조·발판 설치 등 방역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축사의 후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주요한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을 완료한 후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을 허용키로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차단방역실태 점검·보완
야생조류 항원 검출 즉시 ‘심각’ 단계 발령

농식품부 또한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역·축산 등 관련기관 통합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경작 겸업 농장 등)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히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 발생위험도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 차량의 농장 내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올해에도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50m²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방역취약 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예방과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에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과학적 분석 근거 ‘신속 방역 대책’ 추진
역학조사 전문 인력 증원-역량강화 나서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새·가금농장 및 농장 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환경검사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와 진입로, 농장·축산시설 및 차량, 장비·물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장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보다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정밀검사 역량 강화, 검사 체계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활용해 농장 점검이력을 DB화하고, 축산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을 산출·분석해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은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해 철새의 국내 서식 개체수와 철새·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양상, 농장의 방역 수준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 위험평가 등 분석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 전문 인력의 증원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질병발생 상황과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 등을 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농가 등에게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생산자 단체와 3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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