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 들어가
정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 들어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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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확대…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식품(우수식품) 지정제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심사 및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란에서 우수식품 지정 관리지침, 신청자 매뉴얼 및 향후 사업공고 등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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