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되나
축산농가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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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 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후계자 확보 및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심화, 축산후계자 확보 저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통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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