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 ‘불승인’
농식품부,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 ‘불승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6.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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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 농안법 위반이거나 취지에 맞지 않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일부 조항이 농식품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됐다. 특히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위반 조항이거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 그리고 과도한 규제 및 공익저하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불승인 됐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내부적으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을 만큼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조례안 심의를 했던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조례안의 승인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년전에 폐기됐던 서울시 조례안과 비슷한 경우까지 있어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왔었다.

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분석한 법무법인들은 상위법인 농안법과의 충돌로 농식품부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사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한데 브레이크가 없어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누구를 위한 조례 계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상위법령인 농안법과의 충돌이 많았던 만큼 조례를 만들면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든 것이 탄로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역할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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