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보상 정부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자연재해 피해 보상 정부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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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안전망 확보…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 가입
서삼석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피해보상 의무를 지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서삼석 의원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잦은 태풍과 폭우로 막대한 생산 감소 피해를 입은 쌀 농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농작업 재해 보험 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만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 산림인들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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