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 선정
농식품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 선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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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창-제천 등 ‘픽’…강진-음성-장흥 예비 시·군
해당 시·군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 내 지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해 약 2.2:1(20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에 5년간(2022~2026)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 부처 사업과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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