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수록 손해다”…인건비 천정부지 치솟아
“농사지을수록 손해다”…인건비 천정부지 치솟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17 15: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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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현상 여파, 수확대신 농작물 갈아엎어
현장 농업노동력 확보 근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확대 등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경북 의성에서는 잦은 비에 마늘수확 인건비가 16만 원을 줘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6,000평의 마늘밭을 갈아엎었다. 마늘·양파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일당 12만 원에 시작한 인건비가 하루하루 올라가더니 현재는 시급 2만 원이 넘는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랐다.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다.”

경북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의 푸념이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일손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설상가상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이 발생해 위 사례처럼 수확 대신 갈아엎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7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농민의길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농민들은 수확기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오래된 문제다. 별다른 대안 없이 농업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해 온 결과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전반이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거기에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지금 유례없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수확기 인력부족사태에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인건비를 올리며 횡포를 부리는 인력사무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체계를 통해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 일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확기 인력난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농업노동력을 중개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마련해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력부족문제의 책임을 생산농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작물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농업 인력의 부족으로 하루 일당은 12~15만 원 수준이다. 농가가 12만 원의 일당을 지급해도 노동자는 실제 9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3만 원이 직업소개소의 수수료인 셈인데 10%가 법정 수수료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 “지역에서 운영되는 민간 직업소개소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소개소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농가에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노동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직업소개서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직업소개서와 연계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알선부터 수송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 나가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직업소개소가 민관농촌인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를 확대해 인력중개 활성화 및 도시 구직자 유치,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사설인력사무소와 산지 유통인 등의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작업단의 인력 해결을 위해 파견방식 적용을 통한 초단기 인력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근로자가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농업 근로기준 개선, 고용보험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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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2021-07-01 13:51:18
그리고 위처럼 인건비가 12만원인데도 근로자는9만원만받은것은 대리수령때문입니다. 왜 대리수령을하시나요. 혹 좀나눠줘라할수도 있지만 왜 근로자들에게 당신들일당얼마라고 한마디안하시고 숨기시면서 인건비비싸다하세요. 대리수령으로 3만원만가져가는줄아세요. 농사가에서 간식이나 밥이라도 주는것 먹으면 식사비라고 5000원또 떼고 주는경우도 있어요. 대리수령을하니 중간에 마음대로하는거죠. 그리고 일당 16만원이 왜 시급2만원이라니요? 농가에서 8시간근무하나요? 16만원정도 받을려면 새벽5시부터일하는데구요. 8시쯤이면 절반도 못받죠.그때일할사람데리러온데도 없겠지만. 20만원30만원이상받는건 일당아니고 실적으로받는거구요.양파1망에 1000원~2000원이런거요.1000원×200망=20만원,2000원×200망=40만원,

Su 2021-07-01 13:42:00
일용직이든 근로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수수료는 고용주부담입니다. 수수료는 최대 10%까지이기때문에 4%5%가 될수도 있습니다. 19년에 고용주10%(최대10%까지겠죠) 근로자에게 1%로바꾸었다는게 있네요. 검색한거라 노동법책을 찾아봐야겠어요. 신문인데관련지식도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