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해법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해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6.1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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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주체 논의 갈등만 촉발거래 방법 개선으로 풀어야
  • 거래 경직성 정가·수의거래 등 계약적 요소 도입으로 완화
  • 국내 산지 조직화 미흡 시장 내 수집·분산 통합 시기상조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를 위해서는 거래 주체에 대한 논의보다 거래 방법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하며, 이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유통은 효율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 청도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단계를 줄이는 것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가수의매매를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환경 변화 대응 거래 경직성 완화로 풀어야

위 연구관은 먼저 공영도매시장이 개혁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데이터 상으로 신선농산물의 유통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경유율도 높아지면서 농산물유통의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유통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산지소비지의 규모화로 직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수요처도 가공외식으로 다양화 되면서 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공영도매시장의 형성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봤다. 특히 시장도매인의 거래 단계축소를 주장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도매기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대형소매점과 영세소매점의 공전과 문제해결에는 서로 다른 처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시장도매인은 수집·분산 기능이 통합돼 있는 거래방법으로 아직까지 국내 산지와 소비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만큼 여전히 수집과 분산이 분리돼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게 위 박사의 주장이다. 만약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가락시장에 도입된다면 경매의 기준가격을 약화시키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락시장은 수집과 분산의 주체가 분리돼야 하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능의 구분 문제가 본질이 아닌 거래의 경직성 완화로 풀어야 한다고 봤다. 결국 거래의 경직성은 정가·수의거래 등 계약적 요소 도입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위 박사의 주장이다.

 

농업선진국 수집은 산지, 분산은 유통주체

그는 외국과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의 차이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지조직화가 미흡해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농민의 대변자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산지조직화로 농산물의 수집을 산지조직이 직접 하기 때문에 분산주체인 시장도매인이 소비지에 농산물을 분산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영도매시장의 목적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시장으로 누구에게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시장이라며 효율성만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면 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막은 없어지고 효율성은 민간시장이 독차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태석 연구관은 유통기능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수집과 분산기능, 구분과 통합 문제는 산지소비지의 기능 수행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거래효과의 핵심은 단계축소보다 판매자와 생산자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이라고 말했다.

 

예외규정으로 최고가 원칙 훼손

중도매인 문제도 거론했다. 중도매인에 의한 직접집하는 주로 산지 또는 중도매인 간 거래가 이뤄져 최고가 낙찰원칙에 위배되며 중도매인 간 구매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은 한시적 제도라는 점에서 실질적 거래보완장치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매의 기본 원칙에는 위배되나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상장예외품목에 한해 제3자 판매를 허용해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종사자 경쟁촉진의 핵심으로 정산기구 도입을 꼽았으며 공영도매시장의 종사자의 진출입 자유화 논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용역보고서 참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보고서에서 밝힌 시장도매인제도에서 나오는 가격 안정화 효과는 매수거래 시 나오는 정가·수의매매로 인한 효과이며 물류비 절감은 실측치가 아닌 단순한 가정에 의한 근거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통비용축소의 근거도 상장매매시장의 경우 법인수수료와 중도매인 마진을 합한 것을 제시했지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시장도매인위탁판매수수료만 제시해 마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시장도매인제도의 거래가격이 높다는 점은 해당 시장의 유통권역의 고객 특성과 연관이 높고 단위면적당 취급량·금액이 높다는 것으로 시장도매인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가락시장은 전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취급량·금액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다.

위태석 연구관은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로 경매제도, 시장도매인제도 등 거래 주체의 문제보다 정가·수의매매와 같은 거래방법 개선으로 유통기능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분업의 경제효과와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해야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간과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위 연구관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일부지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만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장도매인의 운영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익형 시장도매인을 명분으로 민간출자 시장도매인도입이 사실상 가능하게 됨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이 잘 담보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이라면 규제법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농안법에 근거하지 않는 산직 직접도매장소를 활용해 분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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