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첫 걸음 내딛어
국회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첫 걸음 내딛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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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민주당 의원 ‘농민기본소득법안’ 입법 발의
여당 중심 하루 빨리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허영 의원은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긴요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법이 발의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의 근본적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는 6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입장문 통해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농업단체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농민기본소득은 실현되기 어렵다. 힘 있게 발의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국회의 속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드시 제정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긴급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에 필요한 토론과 행동을 전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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