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공정하게 분배하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공정하게 분배하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6.2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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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조속 이행 촉구
  • 중도매인 점포가 경매장 점유···경매 진행 방해 공정 훼손
  • 법인 재지정에 비현실적 표준하역비 이행률 요구도 논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장 내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이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다.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중앙청과중도매인조합과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22일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전광역시를 비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전중앙청과중도매인조합은 공정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려는 시설개선사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사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 대전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연구용역에 따라 청과물동 50억 원, 대지마트 40억 원, 관련 상가 30억 원, 수산동 20억 원 등 총 185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다 거부당한 상태다.

설승채 대전중앙청과채소중도매인조합장은 “20년째 불공평하게 중도매인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분통만 터진다”면서 “불공평한 점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도 이행가능성이 없는 국비지원이라는 카드를 만지는 개설자를 보면서 시설개선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 경매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특히 대전중앙청과의 경우 중도매인 수가 대전원예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점포는 작고 경매장의 사용면적은 넓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전광역시가 중도매인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도매시장법인에서 각 중도매인으로 변경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사용했던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점포를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차인국 대전중앙청과과일중도매인조합장은 “공용도매시장에서 경쟁은 곧 높은 수취가로 이뤄져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공정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모든 중도매인은 평등하게 영업을 이어 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중앙청과의 경우, 중도매인 점포가 경매장 가운데 위치한 탓에 청과물동 경매장 면적의 삼분의 일인 약 1,230㎡가 중도매인 점포 통로, 도크 등으로 사용돼 경매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특히 경매장으로 사용수익허가 된 통로, 도크, 일부경매장에 중도매인들의 농산물이 적치 되거나 불법 점유되는 부분도 있어 이를 개설자가 단속하게 되면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행정처분이 이어져 경매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점포, 사무실,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직판장, 중도매인 소매점 등이 혼재돼 있어 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경매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개선을 수차례 요구한 상황이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비둘기 배설물이 농산물에 묻는 등의 시설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용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비를 먼저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노력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주체별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 관리와 관련해 대전광역시의 비현실적인 표준하역비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 중 도매시장법인은 표준하역비 부담실적을 전년도보다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표준하역비의 실적을 높이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노력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설정목표치가 너무 높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 영위가 불투명해진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또한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지만 이행하는 주체는 농민으로 농촌현장에서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준비도 제 각각이라 도매시장법인 혼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표준하역비 부담률이 높아지면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농민의 피해로 돌아갈 공산이 높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표준하역 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농민이 서로 준비가 돼야 높일 수 있는 문제인데 개설자가 강제로 목표치를 주면 결국 농민에게도 강제할 수밖에 없어 농민은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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