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공정성 논란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공정성 논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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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선정 등 정보 공유 필요…지정 투명성·객관성 보장 관건
정부 “균형 맞게 추진 중…공정한 심의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6년 전 떡볶이 중소 기업적합업종 지정 때에도 대기업들의 사탕발림으로 많은 것을 양보했다. 그 당시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대기업 입장을 많이 이야기 했다. 원래는 대기업들의 OEM 참여도 반대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 의견이 반영되면서 OEM 진출이 허용되면서 떡볶이가 중소 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6년 전 대기업 임원들은 OEM 진출 이외에 직접생산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중소상인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떡볶이 산업이 급성장하자 입장을 바꿔 직접 생산까지 나서겠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만은 대기업 논리가 적용되지 않게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철저히 감독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떡볶이 업체를 경영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울부짖음이다.

이 업체 대표는 6년 전 떡볶이 중소 기업적합업종 지정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상현 부장
조상현 부장

조상현 쌀가공식품협회 부장도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심의위원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실태조사 또한 대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자료가 치우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심의위원들은 잘못된 심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정부는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소재떡 생산위주에서 가정간편식(HMR) 제품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마치 HMR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가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게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희 사무관
이영희 사무관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사무관은 심의위원 구성이나 심의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무관은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 구성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돼 있다”고 전하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균형을 맞게 정보를 전달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고, 소상공인들 의견이 반영된 심의자료들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 동안 OEM 방식으로 떡볶이 시장에 진출했으나, 떡볶이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권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접제조 방식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쌀가공식품협회는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떡볶이 직접제조 선언으로 이해관계자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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