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7만 명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
‘농민’ 7만 명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6.2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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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위한 제도 농업인 피해 양산국회에 진정서 제출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우리 농업인들은 상인 자유거래인 시장도매인제를 공영도매시장에 도입하는 것과,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 합니다.”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반대는 농민 6만 7,848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조합장(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최근 공영도매시장에 상장경매제 외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공영도매시장에는 상인 자유거래인 시장도매인제와 상장예외품목 도입 확대를 반대 한다”는 진정서를 6만 7,848명 전국 출하자 연대 서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살펴보면 시장도매인이나 상장예외품목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상인을 위한 제도라서 농업인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집상이나 저장업자 같은 일부 출하자만을 위한 상인 자유거래를 결코 찬성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준가격에 영향을 줘 농업인들에게 줄 피해가 크고 수입농산물의 전진기지로 될 가능성을 이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절대로 도입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철선 조합장은 “상장예외품목이나 시장도매인제는 공영도매시장을 상인을 위한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수집상이나 저장업자 같은 일부 출하자만을 위한 이런 자유거래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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