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기습 법안처리…뿔난 낙농업계
‘소비기한’ 기습 법안처리…뿔난 낙농업계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6.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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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에 2026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 적용키로

낙농업계 우유만큼은 소비기한에서 제외해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우유, 치즈 등 냉장보관용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가 2026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낙농가의 비판 또한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안반영 해 통과시켰다.

다만 소비기한표시제 특례조항을 두고 일부 제품에 대해선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냉장 유통망인 이른바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

유예기간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정안대로 시행된다.

이와 같은 기습적인 처리에 낙농업계는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간 낙농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 안전과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우유는 제외시켜 줄 것을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태도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산 살균유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외국산 살균유가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FTA협정에 따른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외국산 살균유에 우리시장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연간 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낙농산업의 생산액과 전후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낙농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우유 소비기한 도입은 낙농말살정책이나 다름없다. 낙농산업에 대한 천시와 홀대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며 “정책이 가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직시하고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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