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밀키트 만드는 기준·규격 신설
식약처, 축산물 밀키트 만드는 기준·규격 신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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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영업신고 없이 제조·판매 가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를 만드는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특히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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