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협의체 부회장-감사 연임 의결…‘정읍시 지부’ 설립 승인 결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한국육계협회는 지난달 28일 ‘제3차 이사회 겸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서면 의결을 통해 임원 선출 및 정읍시 지부 설립 승인 안에 대해 의결했다.
육계협회는 서면 의결을 통해 농가협의체 부회장에 현 이광택 부회장(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과 감사에 현 황인창(한강씨엠 대표이사)·김일석(동우팜투테이블농가협의회장) 감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정읍시 지역 회원들로부터 본회 지부 설립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부 설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지부 승인으로 익산, 부안, 포천, 함평, 김제시 지부에 이어 정읍시 지부(지부장 김택진)까지 총 6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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