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무더기 적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무더기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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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농가 ‘2,011호’…과태료 처분 등 조치 취해
농식품부 “취약지역 강력한 단속 추진할 예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3차례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다. 이 중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축종별 위반 농가 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농가 중 시도별 미조치 농가는 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 충북(38호), 경기(29호) 등이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해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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