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이상저온 피해 입은 농가에 ‘997억’ 지원
한파-이상저온 피해 입은 농가에 ‘997억’ 지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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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지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농림작물 피해가 커 정부가 피해농가에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이미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5만 9,314호의 농가에서 3만 4,537ha(농작물 3만 1,597ha, 산림작물 2,940ha) 규모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772호 328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3,643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면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축협에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 농·축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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