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온도차 극명
소비기한,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온도차 극명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0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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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보건복지위에 우유 제외 공식요청 나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소비기한 도입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와 농식품부가 소비기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해수위는 현재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우유) 변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를 예외품목으로 검토·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2026년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고 다양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기한 도입 시 낙농생산기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농해수위의 행보에 농식품부의 입장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낙농업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농식품부의 찬성기조와는 달리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적확히 파악해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보건복지위와 식약처가 정책의 문제점을 올곧이 경청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식약처 보도자료에서도 냉장제품의 경우 010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소위 소비기한의 함정을 인정한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 시 우유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현재 유통 매장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로 인해 변질사고 발생위험 증가 불가피하며,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잠식의 문제점이 있어 소비기한 표시제에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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