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축 보관시설에 지하수 소독까지?…ASF 방역 논란
폐사축 보관시설에 지하수 소독까지?…ASF 방역 논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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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축산농가에 소독약 전달, 지하수 소독 지시

양돈농가, “근거 없는 과도한 조치떠넘기기 식 괴로워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방역에 필요한 추가조치까지 농가에게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도내축산농가에게 소독약을 지급하며 인근 지하수를 소독할 것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가들 사이에서는 농장 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수 소독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 소독이 필요한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현재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 사례 17건의 정확한 역학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에게 지하수를 소독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것.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강원도지회장은 “ASF 관련 방역수칙이 내려와 이행하려 해도 당장 농가에 일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정에 맞춰 이행만을 요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추가 지시까지 내려오니 농가들만 죽어나가는 것이라며 “ASF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하수를 소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나 농가들을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ASF 방역정책에 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양돈현장에서는 방역의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하려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비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중 전실, 폐사축보관시설은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매뉴얼도 없다는 것.

특히 폐사축보관시설은 설치규격, 처리시스템 등 추가 방침이나 세부사항에 대해 농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대 방역시설에 대해 폐사축보관시설은 양돈 현장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폐사축 퇴비화 방법의 경우 일부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과, 질병확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8대 방역시설로 지정된 것이라며 폐사축보관시설이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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