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인, 경매장서 칼부림 난동 ‘경악’
강서시장 중도매인, 경매장서 칼부림 난동 ‘경악’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7.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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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도반 직원을 칼로 위협 후 폭행 이어져

해당 도매시장법인, “철저한 수사와 강력처벌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지도반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도매시장 내 A 도매시장법인 채소 중도매인 조합장인 B 씨가 A 도매시장법인 직원을 감금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B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인 A 도매시장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 도매시장법인 상장지도반 직원인 C씨를 B씨가 칼로 위협하고 중도매인조합사무실로 유인 후 15분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직원들에게 평소에도 협박과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을 일삼아 A 도매시장법인 직원들이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A 도매시장법인은 B씨가 경매장 한복판에서 직원 C씨에게 칼을 들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와 그 상황에 대한 C씨의 진술서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고, 그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A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평소에도 B 조합장이 임직원들에게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을 수차례 보여 B 씨가 나타나면 공포심에 떨어야만 했다”면서 “더 이상 조합장의 지휘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그를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사내 의견이 모아져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의 취지를 전했다.

실제로 A 도매시장법인은 임직원, 경매사, 사무실 여직원 등에게 B 씨에게 협박이나 폭행당했던 내용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통전문가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난 것은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라며 “개설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영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왜곡된 사실이 있어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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