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로 대리점에 2억 원 지급
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로 대리점에 2억 원 지급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05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최초 협력이익공유제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남양유업이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500여만 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지난해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며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도입한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코로나 여파로 회사는 물론 대리점주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리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9년간 총 742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총 98,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돕기 위한 긴급 생계자금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과 더불어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함께 시행하며 상생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실천해오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