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영업정지 면해…과징금 처분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영업정지 면해…과징금 처분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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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만큼 과징금 계산8억 원 상당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코로나19 과대 광고 논란에 불을 지폈던 불가리스 사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과징금 처분 수순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당초 영업 정지까지 고려하던 세종시는 해당 공장에 납품하는 낙농가들의 연쇄 피해를 고려해 남양유업에 82,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는 만큼,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사회적인 파장은 우려되나 식품표시광고법에 입각한 처분이며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4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실험 결과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와 소비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찰이 남양유업의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갑질 논란 이후 다시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됐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분 전량인 53.08%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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