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농가에 바로 ‘사육제한’부과?…“축산업 때려잡기”
방역위반농가에 바로 ‘사육제한’부과?…“축산업 때려잡기”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0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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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 위반 등 적발 시 사육제한2차 농장 폐쇄

최초 신고 보상금 줄이는 것 모자라 과태료 부과는 강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가축 질병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 사전 조치 없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 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농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 농가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업계 내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가축 사육시설 폐쇄 및 사육제한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이동제한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가축전염병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농가의 입국신고 미이행에 따른 질병 전파, 신고대상 가축(원인 미상 폐사축 등) 신고 지연 등의 행위가 적발된 농가에 대해선 1회 적발만으로 사육제한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조항을 담았다. 2회 적발 땐 농장 폐쇄 조치가 시행된다.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축산 농가 입장에선 사육제한 조치를 받기만 해도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개정령안에서 언급한 농장 폐쇄는 기간 동안 가축사육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축산농가는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중단하면 사료 값을 비롯한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축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대폭 줄어드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돼 있다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최초 신고 농가라도 가축평가액의 90%만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가전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가축방역관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면 과태료가 기존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축산단체들은 해당 시행령 개정 소식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것.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1차 위반부터 사육제한을 하고, 외국인 직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장을 도산하게 만드는 처분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축산 농가의 방역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1100만 원에서 법적 최고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적이며 법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개정령안을 대부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정령안을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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