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중도매인 불법거래 정황 포착
시장도매인-중도매인 불법거래 정황 포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7.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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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우롱 불법 거래로 농민 허탈감 커

철저한 전수조사 투명성 필요 목소리 대두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이 해당 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강서시장 경매제 거래단가는 전국 32개 시장 중 최하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불법거래로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대표적인 폐해로 꼽아왔던 터라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충격이 크다.

본지가 입수한 A 시장도매인의 회계 장부에 따르면 A 시장도매인은 2017년에 같은 시장 내 중도매인과 약 21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중도매인과의 거래는 2017년 약 6,400만 원에서 2018년 8,700만 원으로 점차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이후의 거래에도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시장도매인과 거래한 한 중도매인은 “해당 농산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매한 것”이라며 A 시장도매인과의 거래를 인정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7조 2항은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이 같은 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데에는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팔 경우 해당 중도매인이 경매에서 구매력이 떨어져 결국 농민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조항 위반 시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유통 질서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공영도매시장에서 공정·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불법거래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장관계자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는 알만한 시장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이 문서로 나온 것이 처음이라 충격이 크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거래로 농민을 우롱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계기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은 “강서시장 경매제 거래단가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준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설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장도매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시장도매인과 사실관계를 확인 차 연락을 취했지만 대표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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