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본부협정 발효
한국 정부-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본부협정 발효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7.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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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 기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지난 2일 발효됐다.

이번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간 서명 이후, 올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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