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복지위 통과…우유는 10년 뒤에
소비기한 복지위 통과…우유는 10년 뒤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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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경쟁력 확보 대응기간 필요10년 유예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우유 소비기한 도입이 현실화됐다. 다만 낙농업계의 상황을 고려, 우유는 10년 후인 2031년부터 정식적으로 소비기한 표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달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우유의 경우 2026년에 도입하자고 가닥지었으나,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낙농단체의 FTA 철폐에 따른 어려움, 변질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우려 제기를 고려해 10년 유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보건복지위는 우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2031년에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소비기한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낙농업계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위성곤 의원은 향후 2026년 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냉장유통환경개선 및 소비자교육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우유가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이개호 위원장과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린다특히 위성곤 의원께서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있는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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