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예방대책 적극 추진”
“농업 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예방대책 적극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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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 중심 총력 대응
관계기관 협력…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당분간 폭염이 지속돼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위험증가, 가축폐사 및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우려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폭염 피해예방 대책으로, 우선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 선풍기 설치, 이용자에게 생수, 홍보용 부채 등 물품을 제공한다.

또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농업인행복콜센터)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공동체중심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 인력 육성사업 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단체 대상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 저감을 위해 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해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별도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해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폭염 지속 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준비와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겠다”면서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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